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실용신안특허, 발명특허등)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을 포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는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무형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종합소득의 분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며, 무형자산은 부가세법상 무체물인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상 독립적, 반복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볼 수 없는 개인이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