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판례로 알아보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진셈 2024. 2.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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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1.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 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 및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소득세법 제20근로소득

 

 

 

3. 주문

 

OOO서장이 2021.4.27.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이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AAA에서 근무하던 중 OOO, 고성능 센서 솔루션을 설계 제조하는 OOO 회사이며,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중 일부(1,827주이며, 이하 쟁점스톡옵션이라 한다)2013.2.14. 행사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 OOO에 대해 해외주식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4.6.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OOO청장은 20213월경 국외의 주식기준보상소득에 대한 점검을각 세무서장에게 시달하였던바, 처분청은 OOO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가액 OOO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21.4.27.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인 주장

 

(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변경, 이로 인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경위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경위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1OOO (OOO, OOO 회사이고, 이하 종전 해외모회사라 한다)OOO지점인 AAA()에 근무하던 중 종전 해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2002.5.15. 부여분 25,000주와 2010.3.2. 부여분 10,000, 합계 35,000(이하 최초 스톡옵션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 OOO20116월경 종전 해외모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하던 최초 스톡옵션에 대해 OOO로부터 28,333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합병 직전 스톡옵션라 한다)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최초 스톡옵션은 소멸되었다.

 

 

() 2011.7.14. 종전 해외모회사와 OOO의 합병에 따라 최초 스톡옵션 소멸액이 총 OOO로 평가되었는바, 합병 직전 스톡옵션 28,33315,052주는 OOO 주식으로 교환될 종전 해외모회사 주식으로OOO로부터 수취한 6,959.57주의 스톡옵션(1주당 OOO달러이고, 이하 합병후 스톡옵션이라 한다)으로 인정되었고, 13,2811주당 가치를 OOO달러로 인정받아 청구인은 현금으로 OOO달러를 받았다.

 

() 청구인은 최초 스톡옵션이 소멸하고 받은 현금 OOO달러와 최종수령계산서 상 산정된 합병후 스톡옵션의 평가액 OOO, 합계 OOO달러를 합병일(2011.7.14.) 현재의 기준환율(OOO)을 적용한 OOO원에 대해 스톡옵션이 행사된 것으로 보아 AAA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OOO가 발행한 주식은 OOO 증권거래소(영어: OOO)에 상장되어 있어 근로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시 대행사인 OOO을 통해 양도되어 바로 현금으로 정산되어 지급되는바, 청구인은 2013.2.14. 합병후 스톡옵션 중 쟁점스톡옵션(1,827)양도하고, 현금 수령 예정액에 대한 계산서를 받은 후 2013.3.26.  양도금액 OOOCHF에 대한 매매기준환율(OOO)로 환산한 금액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쟁점스톡옵션 양도를 OOO 소재 해외주식 양도로 보아 2014.6.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합병후 스톡옵션을 당초 20117월 최초 스톡옵션의 실현으로 보아 근로소득금액으로 신고한 OOO OOO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양도가액은 쟁점스톡옵션 양도 후 수령금액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 2014.6.2.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세관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스톡옵션 양도와 관련한 입증서류 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4.7.3. 과세관청에 종전 해외모회사와 OOO 사이의 합병으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소명하였고,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여 주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2014.8.5.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7년 가까이 지난 2021.4.27. 청구인이 OOO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에 대한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2013.2.14. 1주당 행사가격을 OOOCHF로 보고, 같은 날 1주당 시가 OOOCHF를 기준으로 1주당 행사이익을 OOOCHF로 보아 쟁점스톡옵션 1,827주에 대해 총이익을 OOO(기준환율 OOO)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OOO(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조세탈루목적이 전제되지 아니한 채,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상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조 심판례 : 조심 20142439, 2014.12.26., 국심 2003346, 2003.5.16., 국심 20012457, 2002.5.30., 국심 2005787, 2005.12.29., 징세과-1069, 2011.10.21.).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해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기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7,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3년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결정 고지하였다.

 

() 그러나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병후 스톡옵션에 포함된 쟁점스톡옵션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3년 쟁점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1,827주에 대해 OOO 증권거래소에서 양도한 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11년에는 근로소득, 2013년에는 양도소득세로 신고함에 따라 귀속연도 또는 세목을 달리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표준 신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한편, 쟁점스톡옵션을 부여한 법인은 OOO 소재 외국법인이고, 톡옵션 부여 방식 및 절차가 국내 규정과 상이한 이유로 인해, 구인은 2011년의 경우 합병후 스톡옵션이 행사된 것으로 인식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3년의 경우 쟁점스톡옵션 행사에 따라 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식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서, 과세대상 거래의 귀속과 세목을 착오하였을 뿐 해당 과세물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신고 및 납부를 하였는바,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의 신고행위로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사법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 특히, 청구인이 2014.6.2.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보내주었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도 적정하게 신고하였다고 하는 신고시인 결정을 한 사실만 보아도 쟁점스톡옵션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조세탈루목적이 전제되지 아니한 채 2013년 귀속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과다납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와 201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스톡옵션 상당분 OOO원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총결정세액에서 차감하고, 금액을 미납세액에서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인은 쟁점스톡옵션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2013년 귀속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별개의 세목이라 하더라도 쟁점스톡옵션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소득분류의 착오로 인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납세자가 이미 국가에 납부한 세액은 세목을 달리하고 납부되었다하더라도 처분청이 변경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또한,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스톡옵션 상당분에 대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청구인은 합병후 스톡옵션에 대해 총수입금액을 OOO, 소득금액을 OOO, 추가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고, 쟁점스톡옵션은 합병후 스톡옵션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2011년 귀속분으로 추가 납부한 종합소득세액에 대해 합병후 스톡옵션에서 쟁점스톡옵션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OOOOOO원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동일한 세목으로 하여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납부하였으므로 2013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였다가 근로소득으로 번복하였으므로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판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11.23. 선고9315939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2014.6.2.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한 후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2014.7.3. 쟁점스톡옵션 계산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4.8.5. 양도소득세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스톡옵션을 포함한 보유 스톡옵션에 대해 2012년에 이미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마친 후 다음 해에 쟁점스톡옵션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알고 신고를 하였, 처분청도 청구인의 양도소득 신고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 이상 청구인은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바,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2014.8.5.(처분청 인정일)부터 2021.4.27.(경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함이 타당하다.

 

4) 같은 취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하였다가  서울청에서 환급세액을 추징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결(OOO),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장부가액으로 인정한 후 감사지적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으로 경정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제외한 결정(OOO) 등의 사례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처분청 의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기간이 다른 종합소득세와 같은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초과 납부세액을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은 종전의 해외모회사가 2011.7.14.일자에 합병하여 소멸함으로 인하여 종전 해외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재평가받아 합병후 스톡옵션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의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13년 쟁점스톡옵션 행사와 동시에 양도되어 양도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2014.6.2.일자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완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2013년 쟁점스톡옵션의 권리행사에 대한 차익(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합산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결정한 고지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유없다.

 

()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해외모회사에 의한 종전 해외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평가로 인하여 권리가 확정되었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 소득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22580호로 일부 개정된 것) 38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당해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3.6.28. 선고 82142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04810 판결 등 다수),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부여받은 임직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으므로 단순히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5172 판결 참조) 외모회사가 종전 해외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자체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병후 스톡옵션과 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2011년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청구인은 2011년 해외모회사로부터 현금 수취한 $OOO의 원화환산가액만을 2011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고, 실제 쟁점스톡옵션을 행사한 행사차익 OOO원을 2013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며, 쟁점스톡옵션의 권리행사와 동시에 양도가 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 규정에 의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에는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동일하게 OOO원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의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의 결정을 받았을 당시 과다 납부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항에 의거하여 경정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 규정을 유추하여 해석해

2011년 귀속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3년 쟁점스톡옵션 행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귀속연도 또는 세목을 달리하였을 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과세표준 신고 납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귀속연도와 세목이 모두 상이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한을 적용할 수는 없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착오하여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는 개개의 원천을 구성하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구분소득별로 하나의 과세단위를 구성하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소득세법 도 제70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것과 별도로 제110조에서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제출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과세단위별로 독립하여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OOO 판결)하여야 하는 바, 조세법규를 임의로 해석하여 쟁점소득의 귀속시기(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는 다른 과세기간(2011)에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과 같은 과세기간인 2013년 귀속의 그 원천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결정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스톡옵션을 행사와 동시에 양도한 후 소득 구분을 잘못하여 2014.6.2.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였으므로 본 건 2013년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소득분류의 착오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과 2011년 귀속으로 귀속연도를 달리하여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유없다.

 

() 청구인은 소득분류의 착오로 양도소득세가 과다 납부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 쟁점스톡옵션의 권리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권리 행사와 동시에 양도되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생되었을 뿐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동일소득에 대한 소득 분류의 착오로 타세목을 과다납부한 경우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반대의 경우로 동일한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부과분은 소득의 구분 등이 달라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 또한 타당하지 아니하므로(서울고

등법원 2016.12.22. 선고 201637135 판결 참조) 과세 요건을 달리하는 양도소득세가 과다 납부되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은 권리행사와 동시에 양도가 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에 의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동일하다. 청구인은 해외모회사가 기존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신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교환하기 위해 종전 해외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평가한 기준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고, 잘못 산정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고, 이는 명백히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 오류에 해당하므로 과다 납부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요청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2규정에 의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결정 고지된 후 2011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다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어야 하는 바, 청구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법적 절차에 따른 경정을 청구하

지 않고, 과세기간과 세목이 다른 초과납부세액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주위적 청구) 청구인의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당부

 

(예비적 청구) 양도소득세 과다납부 금액을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생략)

 

 

.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일자별 사건발생 내역은 다음 <4>(생략)와 같다.

 

() 청구인은 2002년 및 2010년 종전 해외모회사로부터 최초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보유하다가, 2011년 해외모회사(OOO)가 종전해외모회사와 합병하면서 청구인의 합병 직전 스톡옵션을 <그림1>(생략)같이 OOOUSD로 평가하여 청구인은 OOOUSD에 상당하는 6,959.57주의 합병후 스톡옵션과 현금 OOOUSD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합병 직전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5>(생략)와 같이 현금수령액 OOO달러와 OOO로부터 인정받은 합병후 스톡옵션 평가OOO달러를 합병일(2011.7.14.) 현재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2012. 5.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위 <2>(생략)과 같이 신고하였다.

 

() 처분청이 제출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결정결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한 내역은 없고, 처분청이 과다납부된 동 종합소득세를 환급한 내역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스톡옵션을 해외모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OOO 주식시장에 2013.2.14. 매각하였고, 청구인이 해외모회사의 주식거래대행사로부터 수취한 양도대금의 계산서는 <그림2>(생략)와 같다.

 

() 청구인은 양도차익 OOOCHF2013.3.26.자 기준환율 OOO으로 환산한 OOO원을 수령하면서 쟁점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의 양도를 해외주식의 양도로 보아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점스톡옵션의 취득 당시 평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4.6.2.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처분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그림1>(생략)의 해외모회사 합병후 스톡옵션취득 자료와 쟁점스톡옵션을 전부 행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및 위 <그림2>(생략)의 쟁점스톡옵션 양도대금 계산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4.8.5. 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것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AAA로부터 받은 급여 등 근로소득 OOO원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OOO원을부담하였고,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OOO청장은 해외모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자료 OOO천원의(납세자 양도세 신고금액과 OOO원 차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무신고한 것을 보아 근로소득과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 한편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의해 계산한 OOO(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2013.5.31.2013.7.31. 각 납부하였는데, 이 건 결정 고지 전까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 역시 환급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점과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의무가 각각있다는 점, 청구인이 2011년 합병 직전 스톡옵션의 평가액 일부를 합병후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스톡옵션이 교체된 것일 뿐 행사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은 없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병후 스톡옵션 해당액을 차감한 정상세액,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상세액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행사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 <6>(생략)의 정상세액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득세법 에서 소득과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소득의 귀속시기와는 다르게 2011년도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사실과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세목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비록 쟁점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근로소득을 2013귀속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2011년에 합병후 스톡옵션의 취득 등에 있어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주식수와 발행법인 등 그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13년에 합병후 스톡옵션을 당초 최초 스톡옵션의 실현으로 보아 신고한 2011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에서 합병후 스톡옵션 중 쟁점스톡옵션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 쟁점스톡옵션의 양도에 따른 수령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없이 신고시인을 한 점, 쟁점스톡옵션의 권리행사시 해외모법인에 대한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취득과 동시에 이를 양도하고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는 전문적인 세법지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납세자가 주식 등을 양도한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2011년 쟁점스톡옵션을 포함한 합병후 스톡옵션의 취득을 최초 스톡옵션의 실현으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착오로 신고 납부하여 2013년에 쟁점스톡옵션을 권리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였고, 쟁점스톡옵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이 동시에 양도되어 동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착오 신고한 것이 의도적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담을 경감할 목적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항 제2호에서 납세자의 신고성실도 등을 고려해 신고자와 무신고자를 구별하여 무신고자에게는 부과제척기간을 5에서 7년으로 연장한 입법취지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모

두 발생소득에 과세하는 세목인 점(국심 20012457, 2002.5.30., 조심 20142439, 2014.12.26.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의 귀속연도와 근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는 쟁점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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