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상법 제341조~제34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에는 감자, 회사의 인수합볍외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2012년 부터는 이익배당이 가능한 금액(순자산-자본금, 각종 법정준비금, 미실현이익)의 범위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의결권, 배당받을 권리, 증자시 신주인수권이 없고,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상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배당가능이익의 없음에도 취득, 불균등한 취득, 절차상의 하자)이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되어 인정이자의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법인과 주주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시가에 의하여 정확하게 거래되어야 합니다.
2. 자기주식 취득시 주의할 점
(1).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 감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무효로 보고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주당가액 평가에 의하여 취득하여야 하며, 이때 고가 거래는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는 증여세 또는 배당소득세, 저가 거래는 차액에 대하여 양도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되고, 취득한 법인은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양도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서 일시 보유후 처분의 목적인 경우 양도소득세(20%, 25%) 과세하고, 주식소각(이익 소각)목적의 경우 배당소득세(14~40%)가 과세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조속히 처분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주식 소각결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소각결의일에 배당소득세로 과세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므로써 감자후 얻는 이익은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 될 수 있습니다.
(4). 주식소각(이익소각)의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을 배당일로 보아야하고, 배당소득금액은 취득가액을 공제한 차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현금배당의 경우 전체를 배당소득금액으로 봄)
(5). 가지급금 정리등을 위하여 주식을 시가에 배우자공제(6억원)이내의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 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후 소각한다면 주식소각에 따른 차익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이 없고, 이 금액을 다시 배우자에게 반대로 증여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배우자간 10년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 12억원(6억×2)을 없애고 10년내 상속,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지급금 정리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과세 관청에는 이를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아 부인하였으며 심판 결정에서 납세자가 패소하였고, 유사한 배우자간의 교차 증여후 자기주식으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심판원에서 납세자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인용과 기각 사례가 각각 있으므로 추후 최종적인 대법원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위의 5번을 활용하는 이유는 배우자등에 대한 증여후 10년(2022년 이전에는 5년)이내 양도시 배우자등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 2025년 증여부터는 금융투자소득에서 배우자 증여후 1년이내 양도는 소득세법 제87조의 13 신설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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