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주주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중 Gross-up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Gross-up된 금액으로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금액임) 의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 Gross-up(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세액공제(Gross-up)를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합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다만 다음 (2)의 Gross-up 대상이 아닌 의제배당은 제외한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만 해당한다)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
2. Gross-up(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의 범위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 배당세액공제(Gross-up)를 적용받을 수 없는 배당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합니다.
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②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 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라 비과세 면제 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는 법인 중 다음의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다음의 법인별로 적용한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또는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을 적용받은 법인 : 100분의 100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또는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3. 배당가산(Gross-up)율(배당세액공제 금액)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수입금액에 Gross-up한 금액을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당해 금액을 배당세액 공제금액으로 세액공제를 한다. 이 경우 배당가산율(Gross-up)은 100분의 10(100분의 10은 2024.1.1. 이후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되고 2023.12.31. 이전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1이 적용된다)으로 합니다.
이러한 배당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 제2호의 비교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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