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진셈 2024. 3. 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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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가 과세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수입배당금액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액의 외국소득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1. 이중과세 조정 방법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6(배당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

 

 

2.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됨. 이하 같음)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금액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불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 한다. 이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2023.12.31.까지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대해서는 일반법인(법인세법 제18조의2)과 지주회사(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대하여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2024.1.1. 이후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이 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2)으로 통합되었음.

 

 

 

 

(1) 피출자법인별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2)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지분율) 산정기준 등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지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3) 차감금액(지급이자 산식금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지급이자의 범위

 

위 산식에서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에서 제외되고 법인세법상의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지급이자(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연지급수입시 취득가액과 구분 계상한 지급이자 등)도 지급이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의 범위

 

위 산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한다.

 

 

(4)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 면제 감면받는 법인 중 다음에 해당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조특법 제63조의2)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8)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
  • ㉢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121조의9)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인 사업연도에 한함)
  • ㉣ 동업기업과세특례(조특법 제100조의15 제1항)를 적용받는 법인

 

법인세법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자본의 감소로 주주 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으로서 대통령(20243월 중에 확정)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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