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 시행된 국외전출세는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국외로 전출하는 시점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던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인해 국외의 거주자가 된 후(한국의 비거주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는 시점에 당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1.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소법 §118의9)
2018.1.1.부터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등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외전출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
-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에 해당할 것(소령 §167의8 ①)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소법 §118의10, 소령 §178의9)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양도가액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인 국외전출자 국내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국외전출자의 출국일 당시의 시가(해당 주식등의 거래가액)로 한다. 다만, 시가(거래가액)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국외전출일 이전 1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소법 §99 ① 3)
②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음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
ⓐ 출국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등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기준시가
③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권2) 평가액 적용(소법 §99 ① 5)
④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위 ①, ② 평가방법 준용
나. 필요경비
국외전출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용)로 한다(소법 §97).
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양도소득기본공제로 공제한다. 이 때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국내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법 §118의11)
4.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세액공제
(1) 조정공제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국외전출시 과세대상으로 삼았던 양도가액(소법 §118의10 ①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국외전출세를 과세한 뒤 추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할 때 가격이 국외전출시보다 하락하게 되면 실제 이익에 대한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118의13)
국외전출자가 이민등으로 출국한 뒤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는 경우 이주국에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함)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②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국외전출시 간주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신고 납부 및 가산세
(1) 납세관리인 및국내주식등의보유현황 신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축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국외전출자는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단,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세액 납부 및재취득 의제
국외전출자가 국내주식 등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경정청구
조정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6. 납부유예(소법 §118의16)
(1) 납부유예 신청 및 납부유예
국외전출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소칙 별지 제105호 서식)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한 날에 납부유예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
② 납세관리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 납부유예받은 세액의 납부
①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가 외국의 교육기관,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유학의 경우에는 10년)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의 경우에는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③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소법 §118의17)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재전입 등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추후 실제로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므로 기납부한 국외전출세를 환급해준다. 국외전출자(아래 ③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않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②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③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위의 ② 또는 ③에 해당하여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는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①~③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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