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혼인 또는 출산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진셈 2024. 7.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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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개정되었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 상 약혼해제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 혼인 증여재산공제

 

(1) 공제내용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를 포함함. 상증532]으로부터 혼인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함)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의2 2(출산 증여재산공제) 및 제53조 제2(일반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32 ).

 

예컨대 혼인신고일이 2026.2.3인 경우 기산일은 2026.2.3의 익일인 2026.2.4이 되고 2기간의 만료일은 2028.2.3이 되며, 마찬가지로 혼인신고일 전 2년은 2024.2.3이 된다.

 

 

(2)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반환특례 사유

 

거주자가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상증법 532 ).

 

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상증령 46 ).

) 약혼자의 사망

)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3) 수정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이자상당액은 부과)

 

1) 사유의 유형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혼인 전에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함)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47조의4(부지연가산세)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아래 2)],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아래

3)](상증법 532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아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아래 3)](상증법 532 ).

 

 

2) 수정 기한 후 신고시 가산세의 면제(,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1)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항 제2(무신고가산세 20% 적용), 47조의3 1항 제2(과소신고가산세 10% 적용분) 및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증령 46 ).

국기법상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착오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아래6. 참고

 

 

3) 증여세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의 기간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상증령 46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위 1)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에 따른 율. , 110만분22의 율(8.030%).

 

 

 

2. 출산 증여재산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함) 중인 배우자를 포함함. 상증532]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함) 또는 입양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함)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1(혼인증여재산공제) 및 제53조 제2(일반 증여재산공제)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32 ).

 

 

 

3. 통합 공제한도(혼인공제 + 출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1(1. 혼인 증여재산공제) 및 제2(2. 출산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32 ).

 

 

 

 

4. 증여재산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4(아래 ) 5(아래 ) 및 같은조 제2(아래 )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증법 532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39조의2, 39조의3, 40, 412부터 제41조의5까지, 42, 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상증법 4 4). , 예시규정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상증법4 5). , 증여추정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증법 4 ). , 증여의제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5.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상증령 46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6.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착오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배제

 

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1(과소신고가산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기법 473 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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