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25.(목)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1. 최소합격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이하 일반응시자)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 국세경력자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이하 국세경력자)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 점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3. 시험일정
제1차 시험은 5. 4.(토), 제2차 시험은 8. 10.(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4. 변경사항
올해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을 분리하였으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5. 과목별 시험시간
6. 기타사항
※ 2024년부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되었으며, 전년도 합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 : ‘24. 7. 1.(월) 09:00 ~ 7. 12.(금) 17:00(토·일 제외)
※ 원서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단, 원서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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