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과세내용 및 폐지 또는 유예 이유?

진셈 2024. 1. 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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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슈가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뉴스나 블로그에는 이 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나와있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 6. 25.에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반영해서 2020. 7. 22.“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개선을 위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해서 금융투자소의 분류과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2023년 이후에는 이자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일체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의 금융소득 과세방안을 발표하였습니.

 

 또한, 2021. 1. 7.“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금융소득 과세방안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개정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체계의 금융소득 과세방안은 장기간 시행된 현행 과세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대다수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 및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초 시행을 앞두고 개정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함께 다양한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에 따라 금융투자 활성화와 함께 합리적 과세제도 운영 및 세금부담 수준 결정 등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편방안 및 제도적 보완방안 등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실무계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과 관련해서 정부가 2022. 7. 21.에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도입시기를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으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주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25%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예상했습니다. 201912월 결산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중복 제외) 600만명의 2.5%정도 과세 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는 부자감세를 해주는 것이고 세수부족에 추가적인 정책이라고 비판받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곘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 및 소득금액의 산정

 

. 주식등

 

(1) 과세대상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4) 같은 법 제4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7조의21).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에 따라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등은 상장비상장주식 및 장내외 거래의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대상이 되어서 모든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현행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장내거래 및 일부 장외거래 양도소득과 함께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일부 장외거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국외주식의 과세대상은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지만 요건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반면 납세의무자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주식등의 정의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도기본적으로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현행 소득세법에서 주식등으로 분류하는 회사형 집합투자증권을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였습니. 추가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소득발생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금융투자소득세에서도 공매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 규정이 없어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의 산정

 

금융투자소득세의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현행 소득세법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통적으로 주식등의 소득금액은 상품의 성격과 무관하게 ‘(실지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이하 실제이익”)로 계산하고,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의 차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취득가액의 평가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서 계좌별로 통산하고, 기준시가는 주식등의 종류, 상장 여부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따르게됩니다. ,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실지양도가액 배우자의 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 증여시점의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되, ()소득금액이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채권등

 

 

(1) 과세대상

 

채권등이란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872 2).

 

현행 소득세법은 채권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지만,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채권등의 양도차익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주식등과 동일하게 이월과세 규정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과 함께 사채의 상환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금액의 산정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채권등의 양도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면서 소득금액은 ‘(채권등의 양도가액 실지취득가액 기타필요경비)’에서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는데, 취득가액의 평가는 개별법을 적용해서 계좌별로 적용한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주식등과 동일하게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의 차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한다. , “이자에 해당하는 할인액 관련 규정과 함께 채권의 전환상환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의 세액계산방식

 

 

. 손익통산결손금 공제 및 기본공제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 내의 각호별로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손금의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각호별(국내 상장주식등 소득금액, 기타 금융투자소득금액) 손익통산 후에 다른 호와 손익 통산을 하고, 5년간의 결손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데, 결손금 이월공제는 금융투자자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① → ②의 순으로 적용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 내의 각호별로 연간 250만원을 공제하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①ㆍ②의 각호별로 각각 연간 5,000만원 및 250원을 결손금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합니다.

 

 

. 세율 및 과세방식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14%의 분리과세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별도로 주식은 지분율주식발행법인 및 거래방법에 따라 10%3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일부 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20%의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과 별도로 양도소득으로 분류과세합니다.

 

이에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및 초과분에 대해 각각20% 25%의 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합니.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의 적용시 감면대상 이외의 소득에서 먼저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반면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먼저 차감한 후에 과세표준의 비율로 안분해서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의제취득가액

 

현행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소득을 새롭게 과세함에 따른 누적된 미실현 이익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의제취득가액을 규정하였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기 전인 2022. 12. 31. 이전까지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과세하지 않기 위해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가액이 본래의 취득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등의 특례규정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식등의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되는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및 금융투자협회 K-OTC시장의 중소중견기업 주식의 소액주주에 대해 2022년 말의 최종 종가를 의제취득가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채권등의 경우에는 의제취득가액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3.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은 반기별로 금융투자소득을 계좌보유자 및 ①ㆍ②의 각호별 구분에 따라 합산해서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거주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는 모든 금융투자소득으로50) 대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금액에 20%세율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데,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지 않는 사인 간의 거래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었더라도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에게 해당 소득이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통지한 경우의 소득 및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기간까지 비과세 대상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의 소득은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었더라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비거주자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의 10%와 실제이익(지급금액 취득가액양도비용)20% 작은 금액으로 원천징수되는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이, 복수의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는 기본공제 적용금액을 하나의 금융회사가 아닌 여러 개의 금융회사등에 안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납세자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복수이더라도 납세자별 기본공제 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자료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납세자는 반기의 말일까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해야 하고, 지정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일 이후의 동일 과세기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융투자소득세액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면서 계좌보유자에게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62), 6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부담하는데, 금융회사등은 세액 확보를 위해 원천징수기간 중에 계좌보유자별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경우와 일정 소득금액을 초과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1) 예정신고

 

현행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 주식등67)의 양도소득에 대해 금융회사등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 손익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신고의무를 부담한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금융회사등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예정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에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양도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축소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등을 통해 지급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이 있거나 취득가액 불분명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제출서류는 현행 양도소득세와 동일합니.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투자소득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2회 이상의 예정신고로 이미 신고한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 {(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 2회 이후 신고하는 금융투자소득금액 기본공) × 20%25% 기신고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 확정신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확정신고 대상자는 다음연도 51일부터 531까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대상자는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자,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자, 당해연도의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자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면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이고, 제출서류는 현행 양도소득세와동일하다. , 금융회사등의 거래내역이 전부인 자는 손익통산으로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를 제외하면 결손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다.

 

 

(3) 자료 제출 의무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은 기본공제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보유내역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의 적용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거주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신청금액 등의 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통해 집중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를 위해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이 정기적으로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금융상품별 거래보유내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은 국세청장의 요청시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과세관청은 사후적으로 신고내용의 탈루 및 거래명세의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한 법인에게 해당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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