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혈족·인척 등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면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친족의 범위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세기본법은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친족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제외하고 친족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므로 우선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은 세법상 친족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전규정에서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3촌이내의 모계혈족이 친족에 해당하였지만, 2012.2. 이후부터는 부계, 모계혈족 모두 6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1) 혈족의 정의
혈족이란 성이 같은 자연적인 출생관계 또는 법률상으로 맺어진 혈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혈족의 구분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자연혈족과 법정혈족,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으로 나눠집니다.
(3) 혈족의 촌수계산
혈족에 대한 촌수계산은 직계혈족의 경우 본인으로부터 직계존속, 직계비속에 이르러 계산하고 방계혈족의 경우 동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본인으로부터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으로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은 1촌을 가산하고 형제자매는 2촌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부모는 1촌이 가산되고 부모의 형제자매는 2촌이 가산되어 3촌이 되며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는 1촌이 추가 가산되어 4촌이 됩니다. 6촌 혈족을 예로 들면 4촌의 직계비속(5촌)의 직계비속(6촌)이나 2촌인 할머니의 형제자매(4촌)의 직계비속(5촌)의 직계비속(6촌)을 들 수 있습니다. 양자의 경우도 혈족의 촌수는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2. 4촌 이내의 인척
(1) 인척의 정의
인척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외척, 처가, 시가 등을 종합한 관계로서 성이 다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2) 인척의 촌수계산
배우자의 혈족은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의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4촌인 경우 4촌인 인척에 해당합니다. 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의합니다. 예컨대 삼촌의 경우 직계존속(1촌 가산)의 형제자매(2촌 가산)이므로 3촌의 혈족이지만 숙모는 혈족의 배우자이므로 3촌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3) 4촌 이내의 인척
4촌 이내의 인척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친족에 해당합니다.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보는 것은 민법도 동일합니다.
인척관계의 경우 결혼으로 성립된 관계이므로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는 때에는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혈족관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던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나 인척관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였다가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촌인 인척을 예로 들면 본인의 4촌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4촌 또는 배우자의 사촌의 배우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3. 배우자
민법은 중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각종 공제 등 세법상 혜택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과세에 대한 판단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및 특수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친양자 입양된 자 및 배우자 ·직계비속
(1)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친양자란 기존 친부모와의 직계혈족관계가 소멸되는 친양자 입양에 의해 입양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는 국세기본법상 친족에 해당합니다. 입양은 크게 법률적인 연관관계를 맺어 양자가 되는 입양과 양부모의 자녀로 출생한 것이 되어 제2의 출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친양자 입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친양자 입양된 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친양자 입양된 자뿐만 아니라 친양자 입양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5. 사돈
사돈은 배우자가 아닌 직계비속(1촌)의 배우자(1촌 인척)의 직계존속(1촌 인척의 1촌 혈족) ·형제자매(1촌 인척의 2촌 혈족)로 본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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