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가장 뜨거웠던 주제가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의 기준금액을 얼마로 설정하느냐 문제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 중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12.21.~22.) 및 국무회의(12.26. 예정)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조정되는 기준은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으로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액을 주식에 투자할 정도의 자본가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꼭 필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인데,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서로 양보하였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세수감소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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