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사와 세금이야기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진셈 2023. 12. 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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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난 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116월 도입 이래 2013년에는 미(과소)신고자 명단공개 제도가, 2014년에는 미(과소)신고자 형사처벌 제도가 시행되며 제재수준이 꾸준히 강화되었고, 2019년에는 신고기준금액이 기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되어 신고대상이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3년에는 최근 대체투자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신고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외거래소 등에 보유한 가상자산도 신고대상임에 특히 유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업무를 해야 합니다.

  

 

 

1. 신고의무자

 

(1) 신고대상연도(2023)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

 

 재외국민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 있음

 

 

 

2. 신고기준금액

 

 2023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2312월 말일이 기준이 아니라 23년 매월 말일이 기준이 되는 것을 꼭 잊지마세요.

 

 

 

3. 신고대상

 

 2023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적금, 증권, 보험, 펀드, 가상자산 등)이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이 해당하니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시기 및 방법

 

 20246(6.1.~ 6.30.)2023년도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1) 과태료

 

(과소)신고금액의 10% ~ 20%(20억 원 한도)

 

 (2) 소명의무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3) 명단공개

 

(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4)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병과가능)

 

 

 

6. 신고포상금

 

 다른 사람의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 내용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계좌번호, 계좌잔액 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탈세제보 포상금 또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중복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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