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툭수관계가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국세기본법상 친족
국세기본법상 친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친족에도 해당하며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친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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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과 차이점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즉, 사돈을 특수관계인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사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인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가 됩니다.
즉, 국세기본법과는 달리 특수관계자에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계혈족으로 하였는데, 2014.2.21. 개정으로 모든 혈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며느리, 사위를 말하는 것으로 며느리나 사위의 2촌 이내의 혈족과 배우자는 며느리나 사위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와 이들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즉, 본인의 입장에서 사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개별세법 중 유일하게 사돈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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