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핵심 개정세법(2024년)
1.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국기법 §26의2⑥7호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91호, 2022.12.31. 공포, 2024.1.1. 시행)된 것에 맞추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우리 과세
당국이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할 수 있도록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국기법 §28①4)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3. 전세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 명확화(국기법 §35①3-2 단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현재 보유자의 국세체납으로 강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매각될 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체납한 국세의 법정기일이 전세권 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4.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1-2호신설, §47의4③7호, 국기령 §27의5)
상속・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를 위해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평
가방법차이로 납부 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함
(2024.1.1.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5.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④4호 신설)
선 세액공제 후 시설 인정(조특령 §21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4.「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에 추가함
(2024.1.1. 이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6.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한도 설정(국기법 §제49①2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발급(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되는 지연가산세(1%)의 가산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함
(20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7.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국기법 §59의2①)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세 법인(수입금액과 자산가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을 말한다)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도 불복 청
구(이의, 심사, 심판) 때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24.4.1. 이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조세심판원 관련 개정 내용
- 조세심판관 임명철회 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3년, (기존) 중임제한 → (개정) 1차례 연임 가능(국기법 §67),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12명 이상 20명 이내,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구성)(국기법 §78)
9. 과세정보 요구 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강화(국기법 §81의13②)
과세정보 제공 요구 시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도의 내용 및 기간’ 등 반드시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10.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 명확화(국기법 §81의15)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 사유인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계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요건을 완
화함
11.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⑤3)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를 위해 심사하지 않는 결정에 청구기간이 지난후에 청구된 경우,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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