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율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가계 등 민간에 의한 교육비 부담은 OECD 국가 중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가계 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가계 교육비 부담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비 공제제도가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의무는 4대 의무로 지정할 만큼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및 근로자의 역량 강화, 재투자교육을 통한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민간부담률은 OECD에서 국가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크며,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개념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는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지출한 각종 교육비에 15%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1977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08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즉, 대학생은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가시켰으며, 그 밖의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은 연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교육비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의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도입하게 된 기본적인 취지는 자녀의 교육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2. 교육비 공제 항목과 공제한도
교육비공제란 근로자 본인을 비롯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배우자ㆍ직계비속ㆍ동거 입양자ㆍ형제자매의 교육비를 근로자가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근로자 본인은 전액 공제하며,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한도의 금액, 초ㆍ중ㆍ고등학생 등은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의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② 급식비, ③ 초ㆍ중ㆍ고 교과서 대금, ④ 연 50만원 한도의 교복 구입비, ⑤ 방과후학교 등의 수업료를 비롯한 특별활동비, ⑥ 연 30만
원 한도 초ㆍ중ㆍ고 현장체험학습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3. 교육비 공제 관련 예규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법 해석이 있었습니다. 우선, 누가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되느냐 여부와 교육비 공제 한도 및 공제방법 및 학교급에 따른 공제 등에 대한 예규가 있었습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명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이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근로자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 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소득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입사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는 유아교육법에서 규정하는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자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공제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학자금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 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학교에 납부하는 석사ㆍ박사 학위논문 심사료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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