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수총액 신고”란?
’23년도에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고, ’24년도에 납부할 월보험료(월평균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신고로 근로자가 없어도, 그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대표자(배우자)도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대상입니다.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3. 보수총액신고를 했는데 보험료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단, 건설업 등을 병행하는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와 별도로 2024.4.1(월)까지 보험료신고 및 자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4. 전근 근로자, 해외파견근로자도 신고대상인가요?
전근 근로자 및 해외파견근로자도 보수총액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전근 근로자는 전근 전 사업장과 전근 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하여 전근 전·후 사업장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5. 휴직근로자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휴직근로자도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휴업·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합니다.(단, 휴직 이전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수를 휴직기간 중에 지급한 경우라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에 모두 포함합니다.)
6. 근로자 퇴사시 퇴직정산을 완료하였고 그 외 신고대상이 없는 사업장도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3년도 중에 퇴사하여 퇴직정산된 상용근로자 외 신고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2023년도 보수총액신고 대상 근로자 없음( )”란에 체크(√)하여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⒃계의 금액.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⒕-11, ⒕-14, ⒕-15, ⒕-16, ⒕-31 항목>는 포함)
8. 보수총액정산과 퇴직정산의 적용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9.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보수총액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토탈서비스(정보조회 → 보험료 정보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조회)를 통해 정산보험료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미신고 시 불이익 안내
보수총액신고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서, 미신고 시 월평균보수를 확정할 수 없어 고용보험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특히, 사회보험료 지원은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신고기한까지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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