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주주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중 Gross-up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Gross-up된 금액으로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금액임) 의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 Gross-up(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세액공제(Gross-up)를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합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다만 다음 (2)의 Gross-up 대상이 아닌 의제배당은 제외한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