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00만원이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