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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연말정산 시리즈 Ⅲ(자주하는 질문 part 1 )

1.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 과세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100만원 이하)을 판단할 때 제외되지만,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2,000만원이하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이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리즈 Ⅱ(세액공제와 감면)

1. 세액감면 세액감면을 받는 규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직장인이 아래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어떠한 세액감면 규정이 있는지 간략히 확인하고 그중에 그나마 세액감면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 (1)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4)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5)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감면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

직장인의 연말정산 시리즈Ⅰ(소득공제의 종류와 내용)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액에 대하여 확정된 연간세액과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정산(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연말정산의무자이다. 만약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 정산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세액이 실제 납부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 재정산으로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실제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준비하거나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

나의 사업시작하기(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개인/법인사업자)

1. 나에게 어울리는 사업형태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2030대 자영업자가 늘어났다는 기사를 접했다. MZ세대의 워라밸(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을 추구하기 때문에 회사에 소속된 직원보다는 조금 더 자기 스스로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는 사장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1인 사업장의 사장이 되더라도 자유의 가치를 더 추구하는 것이다. 일단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그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 내가 '법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 것인가'이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할 것인가 일반과세자로 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처음 사업 시작하시는 분을 상담하다 보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1 프롤로그

1.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세금과 관련하여 오랜 시간 공부와 일을 해왔고 나의 전문분야를 더 발전시키고 세상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블로그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나도 글을 쓰면서 더 공부하고 정확히 알게 되기 때문이다. 가끔 인터넷검색어를 통하여 세금관련한 정보를 찾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 때마다 느낀 것은 오류가 있는 정보이거나 충분하지 않은 내용으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할 수 있게 하는 블로그글이 많았다. 전문가가 운영하는 블로그도 그 전문가의 직원이 운영한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다. 오류가 있는 내용, 정확하지 않는 단어나 용어 선택, 이런 것들은 세금 정보가 필요한 납세자 또는 미래의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그래서 나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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