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신축 등의 방법으로 유상이든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납부해야하고 추가로 재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내야합니다. 집주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면 인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꼐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첨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감 또는 서명으로 소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는 인지세가 비과세됩니다. 1. 새로운 집을 취득했을때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인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