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에 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달력의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공서 외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모두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