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의 무상 이전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물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재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 회피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 제재방법을 정해 놓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다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양도로는 취급할 수 없다. 외형상 양도에 해당하나 증여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한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부모님) 및 직계비속(자녀들)도 포함(이하 '배우자 등')한다.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을 배우자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