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1) 주택임대소득 신고방법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은? 임대업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고 신고하길 바란다. 2. 주택 보증금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