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의 취지는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비공개법인 지분의 분산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1. 간주취득의 요건 (1) 과점주주의 범위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의결권 없는 주식 등은 제외)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2) 주식 취득방법 ① 최초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