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세특례 적용 요건 대토보상 감면 또는 과세이연의 적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을 받은자에 대한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 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