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사이에 쟁점토지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3.14. 설립되어 OOO에서 AA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액화석유 및 석유류 판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