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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325만 가구에게 신청 안내)

진셈 2022. 6.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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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안내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이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대상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으로 충족하는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1) 근로장려금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인 경우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미만이고, 2021. 6. 1.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지급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 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 31. 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 30. 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4. 신청방법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 모바일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 시 입력이 생략됩니다. 

 

 (3) 미안내자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홈택스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5. 유의사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전화상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및 안내자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신청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상담센터에 전화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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