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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노동법

진셈 2022. 2. 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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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직원수가 4명인 곳과 직원수가 5명인 곳은 한명 차이이지만 노동법상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므로, 이하에서는 일반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4가지 쟁점(해고, 근로시간, 가산임금, 휴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고(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의무,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의 해고관련 주요 제도로는 해고금지기간, 해고예고의무, 해고서면통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적으로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둘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고 관련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근로시간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직원은 1주에 40시간 근로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하에 근로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한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1주 최대 52시간제란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연장근로를 1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가산임금 및 임금대장·임금명세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한 경우에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금대장으로 작성하여 보관함은 물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명시된 음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 휴가와 육아휴직

 

 연차휴가와 생리휴가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이 1명인 회사도 임신 중인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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