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피로 해소를 통한 노동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규모를 막론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자나 실무자가 연차휴가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연차휴가제도의 주요 쟁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휴가일수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주어야 합니다. 한편,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적용대상
연차휴가제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입사 당시 개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였거나 그러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관행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3. 연차휴가의 사용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설 및 추석 연휴, 광복절과 같은 국경일에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차휴가 사용 대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설 및 추석 연휴나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개정되어 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국경일 등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므로 그동안 국경일 등에 연차휴가 사용 대체제도를 사용하던 사업장은 국경일과는 별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휴가는 어느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가?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전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계획성 있는 휴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 비수기가 있는 업종에서는 사업부 단위 단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효율적인 휴가제도 운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의 적용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지만 그 대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위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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