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MZ세대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월급으로는 살기가 어려우니 주식시장이나 가상화폐시장으로 2030의 돈이 몰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울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업을 해서라도 열심히 사시는 MZ세대를 위해 현시점 최고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는 청년세대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이라는 상품을 2월 21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연 9%의 금리 수준으로 젊은 세대들의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1. 가입대상
(1) 나이요건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날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추가로 2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에 해당합니다.
(2) 소득요건
작년 과세기간(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기 때문에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따라서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혜택 금액이 높아집니다.
3. 가입절차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2년 2월 9일부터 18일까지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2년 2월 21일(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에서 취급 예정)
4.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Q&A
(1) 2년 가입 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 제공 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매년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원금 1,200만 원에 은행이자 62만 5000원과 저축장려금 36만 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 시 총 12,98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이 없다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가능한지?
안타깝게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지난해 중 소득이 있지만, 올해 소득이 없다면 가입 가능한지?
가입 가능합니다.
(4) 가입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청년희망적금 가입 이후 소득이 크게 올라가 총급여가 3,600만 원이 넘어가도 적금은 유지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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