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개정 사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율의 경우 6~45% + 20%(2 주택) 또는 30%(3 주택 이상)이 적용되고 있으나 개정사항에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하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법상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후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ㅡ>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을 3년으로 유지시켰습니다.
3.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1)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사항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향후 일정
입법예고 5.10 ~ 17일 ㅡ> 국무회의 5. 24 ㅡ> 공포 5월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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