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기준[심판청구]

진셈 2022. 6. 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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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55조의2 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 사이에 쟁점토지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07.3.14. 설립되어 OOO에서 AAA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액화석유 및 석유류 판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4.2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업종에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15.12.11. AAA로부터 OOOOOO원에 취득하였고, 2015.12.30. BBB로부터 OOO 임야 등 OOO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6.1.6. 위 임야 중 같은 동 OOO4개 지번으로 지적분할하고 임야 총 OOO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2016.2.2., 2016.2.19., 2016.9.23. 3회에 걸쳐 CCC 5(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법인세법55조의2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3.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여 201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가 법인세법55조의2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1.1.22. 청구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사업초기 허가취소처분 등으로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쟁점토지를 매도할 당시에는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은 2015.12.30.이나 쟁점토지의 전 소유주 BBB2006.12.15. BBB()와 쟁점토지 공동사업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액화석유 및 석유류 판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신규법인을 설립키로 함에 따라 2007.3.14. 청구법인을 설립(대표이사 BBB)하였으며, BBB 소유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가스충전소를 건축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7.12.14.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액화석유가스충선사업허가를 받았고, 청구법인은 20087BBB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와 지상권설정권 동의서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2009.10.22.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쟁점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성운건설과 진입로공사 및 휀스공사를 시작으로, OOO CCC와 토사반출 및 부지정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0.10.28. OOO으로부터 조례변경으로 인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취소 통보를 받았고, 2011.2.28. OOO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OOO)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2.4.25.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업 등을 추가하였고, 2012.8.30. 당초 건축허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으로 변경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이후 2015.6.17.까지 3차례에 걸쳐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2015.7.15. DDD와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소요된 건축허가, 설계, 인허가등 비용을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실질적인 쟁점토지 취득시기인 토지 사용수익일은 20087월임에도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의 의미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5.12.30.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 처분청은 2016.10.28. OOO에서 발급한 경계복원 세금계산서와 2016.11.30. OOO에서 발급한 산림조사 세금계산서를 이유로 쟁점토지 양도 이후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위 세금계산서들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임야에 건축중인 상가개발관련 세금계산서로 쟁점토지와는 관련이 없다.

 

() 처분청은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2723 판결을 인용하면서 청구법인의 착공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단층 건물로서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착공의 예시 사유인 터파기 공사의 개념이 불필요한 사안으로 쟁점토지에 터파기 공사가 없었다고 하여 착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이고,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 행위를 넘어 구체적인 공사 실행을 착공의 개념으로 판단한다는 것으로, 그 실행의 의미는 각 건축예정인 건축물마다 그리고 그 토지의 형상마다 다를 것이므로 터파기 공사는 그 실행의 예시로 보아야 함에도 문언 그대로 적용판단하였다. 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둔 입법취지는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고, 착공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단순히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정도의 공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경위, 계약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건물건축에 관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매도 전에법인세법 시행규칙46조의2 1항 제5호에서 정한 착공이 진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처분청이 쟁점토지 매매를 재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처분청은 BBB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법인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OOO로부터 허가취소처분을 받았고, OOO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노력여하와 관계없이 불가피하게 주유소 및 충전소 설치공사가 중단된 것이며, 이후 쟁점토지의 건축허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소매점 건축을 위한 일련의 착공행위를 하였으므로 재산증식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거래하였다고 추정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2013.2.14. 선고 201128950 판결)법인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의 제한이나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토지의 매매를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5.12.30. 이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청구법인은 당초 액화석유 및 석유류 판매 및 소매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사업목적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까지 관계 관청에 인허가 신청 및 군사협의, 건축을 위한 도급공사 및 착공신고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인세법55조의2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1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에서도 토지를 취득한 이후 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5.12.30.을 기준으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청구법인은 2012.4.25. 부동산매매업 등 업종을 추가하였고, 쟁점토지에 허가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후 허가취소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46조의2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5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부동산 계정별 원장을 보면, 쟁점토지 취득내역과 취득세 등 부담내역은 나타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인 두 건의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이후 20157월에 DDD와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6.3.31. 공사금액 OOO원과 2017.1.10. 공사금액 OOO원 두 건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확인되나,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46조의2 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라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 신축할 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대법원 2013.5.23. 선고 20132723 판결 등)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DDD와 계약한 토지정지작업 및 옹벽공사만으로 건축물 신축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오히려 청구법인이 계상한 부동산 계정별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2016.10.28. OOO로부터 수취한 경계복원 세금계산서와 2016.11.30. OOO로부터 수취한 산림조사 세금계산서로 미루어볼 때 실질적인 착공은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나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매도 전 건축물 공사에 착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쟁점토지 거래는 재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법인 임야의 전 소유자인 BBB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부터 201112월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다가 20124월부터 20183월까지 감사임원으로 확인된다. BBB는 임야를 20059월 매매로 취득한 이후 BBB()2006.12.15. 주유소 및 충전소 개발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취소 등을 사유로 주유소 및 충전소 개발을 중단하였으며, BBB2015.12.30. 청구법인에게 소유하던 임야를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6.3.2. OOO원의 매매차익을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임야를 취득한 후 단지 2개월만에 쟁점토지의 일부를 OOO원에, 쟁점토지 중 나머지 임야는 20169OOO원에 각각 매매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취득후 2개월 만에 OOO원의 양도차익을 내고 매매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사실상 특수관계인인 BBB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전가한 것과 다름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와는 다른 비상식적인 매매거래로써 쟁점토지를 단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양도한 시점까지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확인되며, 비사업용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법55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청구법인은 2015.12.11. DDD, 2015.12.30. BBB로부터 OOO 소재 임야 총 OOO를 취득하였다가 2016.1.6. 같은 동 OOO 임야를 5개 지번으로 분할하였으며, 임야 중 2016.2.2. CCC 2명에게 OOO, 2016.2.19. EEE에게 OOO, 2016.9.23. EEE에게 OOO, FFF에게 OOO를 양도하였다.

 

<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

 

OOO

 

() 2006.12.15. BBBBBB()가 작성한 토지개발합의서에 의하면, 토지매입 부분에는 BBB()는 법인 2개를 설립하여 법인명의를 BBB로 하고, BBB 소유의 임야 총 OOOOOO원에 매입하며, BBB()가 설립하는 법인은 토지매입대금 OOO원 중 개발행위(건축허가 완료)OOO, 신설법인 청산시 OOO원을 BBB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개발방법 부분에는 BBB()는 주유소 및 충전소 개발 목적과 청소년수련원 개발 목적의 법인을 설립하고, 인허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며, BBB는 동 개발을 위하여 신설법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신설법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 제3자에게 근저당설권, 압류, 매각, 담보제공 등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AAA 주식회사(대표이사 BBB)라는 상호로 2007.3.14.자로 액화석유판매 및 석유류 판매, 소매업 등 영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현재의 상호(FFF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이 추가되었으며 대표이사는 GGG, 감사는 BBB로 변경되었다.

 

() 쟁점토지 관련 진행사항은 아래 <2>와 같다.

 

<2> 쟁점토지 관련 일자별 진행사항 세부내역

 

OOO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77월부터 20171월까지 설계용역비, 휀스공사, 토목공사, 토사반출공사, 토목공사 등을 품목으로 하여 GGG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설계 및 공사 등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일부발췌)

 

OOO

 

(2)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도 전 착공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다.

 

() 2015.7.15. ()DDD와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 외 토목공사이고, 착공일은 2015.7.15., 준공예정일은 2016.7.14.이며 계약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 견적서에 의하면 옹벽공사 이하 레미콘타설, 터파기, 되메우기를 위한 재료비, 노무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공사로 수로관공사, 아스콘포장 등의 재료비, 노무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DDD2021.4.5.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체결한 도급공사는 OOO의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시공하였다고 기재날인되어 있고 설계도면, 건축설계 개요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DDD의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건축설계 개요서에 의하면, OOO 3필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의 철골조 건물을 지상 1층의 가, , 다동을 건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설계도면에 의하면 OOO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동과 나동이 위치하고 있고, 다동은 OOO에 위치하고 있다.

 

() 2021.4.5.GGG의 확인서에 의하면, 착공신고 후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착공신고를 재접수할 의무가 없고, 허가번호 2013-건축과-신축신고-41의 설계도면에 의거 ()DDD에서 시공하였으며, ()DDD의 시공으로 건축을 위한 기초작업이 완료된 것이라고 기재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 착공신고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

 

() 2021.4.5.OOO 이병통의 확인서에 의하면, 2016.11.30.자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OOO 일대의 산림조사용역이라고 기재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 2016.10.28. OOO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 품목은 경계복원, 공급가액은 OOO, 비고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55조의2 2항에 의하면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호에는 임야로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1항 제3호는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55조의2 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또한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2015.12.30.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DDD의 도급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5.7.15.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내용 또한 옹벽 및 부지조성공사로 착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취득일(2015.12.30.)부터 양도일(2016.2.2., 2016.2.19., 2016.9.23.)까지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건축물 건설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 도급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3조 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시험림, 산림보호법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지방세법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일부개정된 것)

 

92조의3(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법 제55조의2 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일부개정된 것)

 

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영 제92조의11 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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