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이야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을까?

진셈 2022. 9.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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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5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10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평택시 서정동에 주택 4채를 소유하고 있음

 

- 주택 4채가 고덕국제신도시사업으로 수용되어 토지는 올해, 건물은 내년에 보상을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 마지막 주택 부수토지 1필지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경우 일단 양도세 신고납부하고 건물보상을 받은 후 경정청구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비과세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05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10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01254-2461, 1990.12.10.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168, 2008.01.24.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소득세법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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