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에 법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1~4%인 주택 취득세율을 최대 8~12%까지 대폭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일어난 조치였습니다. 반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신 분들에게는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깐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감면대상자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2. 감면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 가액이 3억(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