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작년 11월 30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들 개정안은 12월 2일 본호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당초 정부가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비하여 달라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개정된 세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①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중앙정부 기능 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4.3%p(22년에 2.7% 23년 1.6%)를 인상하였습니다.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 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