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뉴스나 블로그에는 이 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만 나와있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 6. 25.에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반영해서 2020. 7. 22.자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투자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개선”을 위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과 구분해서 “금융투자소득”의 분류과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2023년 이후에는 이자ㆍ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일체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체계의 금융소득 과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2021. 1. 7.자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