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야하는 이유(가입대상,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진셈 2024. 1. 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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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층은 필수로 신청해야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혜택를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가입대상 및 조건

 

(1) 나이 조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만 나이 기준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기준나이는 40세 이하까지 될 수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개인소득 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중위소득의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신청기간 및 일정

 

신청기간 및 일정

 

 

 

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지원

 

 

 

 

 

5. 가입시 혜택은?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됩니다.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됩니다. (명칭 : 소득+우대금리)

 

 

 

 

6. 가입심사 및 절차

 

가입신청은 매월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2주에 가입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주체로 진행됩니다. 다음달 초에 심사가 통과되면 계좌가 개설되고, 취급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급은행에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지 꼭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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