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에 부과합니다.
소득의 경우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한 자료(재산세부과기준일인 6.1 기준자료)로 매년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에 부과 반영되며 소유권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1)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1) 적용대상
폐(휴)업자, 퇴직(해촉)자, 사업·근로 소득이 낮아진 자(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단, 조정 신청자는 당해 연도(1~12월 전체)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후정산의 대상이 됨
('22년은 법령 개정 후인 9~12월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
2) 적용방법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의 발생 중단,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단,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3) 적용시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
4) 구비서류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2)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 적용대상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2)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4) 구비서류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1) 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2)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4)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4)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1) 적용대상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세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을 시에는 국토교통부('18년 12월부터)와 대법원('19년 4월분부터)으로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연계하여, 확정일자 신고 금액으로 전월세금을 부과·조정
확정일자 자료가 없을 시, 재산세 과세 표준액, 확정일자 계약정보, KB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시세조사표 금액을 반영
2) 적용방법
전(월)세 계약서 제출
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신고 대상에 속하는 전(월)세 계약은 확정일자 신고 된 계약서로만 조정 가능(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4년 이상 적용 시 임대인의 유선 확인 필수
(5)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1) 적용대상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2) 적용방법
무상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단,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 가능(1회에 한하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시, 관련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3) 적용시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4) 구비서류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사본)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생략가능
(6)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1) 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2) 적용방법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
계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40%}〕 × 30% - 기본공제액
3) 적용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4)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3. 보험료 조정절차
(1) 본인 방문 시
서류접수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2) FAX 접수시
1) 조정 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
2)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문자/알림톡 또는 문서로 통보
소득 부과 보험료에 대한 조정의 경우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대상이 되며,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3) 구비서류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증빙서류)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4)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4. 2023년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신규 부과자료 반영(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 하여(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2022년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2022년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2024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고,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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