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

노후준비,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기

진셈 2023. 11. 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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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늘어나는 수명, 노후준비의 시작


(1) 노후준비, 시작하셨나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연간 누적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준비

 

풍요로운 노후, 4층 연금으로 대비하세요!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족과 친구, 건강, 사회활동, 취미와 여가 그리고 부()와 소득의 5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 부()와 소득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일 텐데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최근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이른바 "4층 노후보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의 기초가 되는 1층 연금인 국민 연금은 수령액이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에는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층 연금이라 불리는 퇴직연금 또한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이 아니라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국내 연금 실정을 감안할 때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이 필수로 꼽히고는 있지만, 실제 개인연금 규모와 가입자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주택연금은 모아 놓은 재산이 없어도 집 한 채만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기 때문에 주거와 노후생활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음) 장점을 갖고 있어 보유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1, 2, 3층 연금의 부족분을 메워줄 수 있는 4층 연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2조제8호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의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Q.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A.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3.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에 따라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참조).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비교

 

 

 

4. 주택연금 설치목적 및 근거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1조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

 

Q. 주택연금, 안심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A.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 주므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법률에 근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5.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같은 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2) 국가가 지급보증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3) 합리적인 상속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는 경우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4) 다양한 세제혜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주택(규제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포함)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시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1. 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②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제3항).
  2.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연금 가입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3.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경우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의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25%를,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3항).
  4.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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