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1)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https://loan.kinfa.or.kr/main.ke)>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전에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
대부업체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償還) 중인 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http://www.happyfund.or.kr/)>의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의 조회
(1)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기관 찾기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등을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무료신용조회
회원가입 후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용조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채무조정·신용-무료신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출프로그램의 이용
(1)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대출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생활지원-맞춤대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이용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금융소외자들에게 연 10% 대의 은행대출을 받아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도 이러한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각 대출상품에 관한 신청 대상 및 대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새희망홀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절차 개념 및 신청자격 (0) | 2023.10.17 |
---|---|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시 유의점 (0) | 2023.09.21 |
내용증명 보내는법(채권청구, 작성, 절차) (0) | 2023.09.12 |
ETF 쉽게 이해하기(투자방법, 뜻, 추천, 세금, 비트코인, 미국ETF) (0) | 2023.09.04 |
미국주식(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방법, 세율, 계산방법, 절세팁등) (0) |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