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

무직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을려면?(소액대출, 무직자대출, 전세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진셈 2023. 9. 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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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등급조회 후 대출상품 확인

 

(1) 대출상품 확인

 

 대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신용등급조회를 통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https://loan.kinfa.or.kr/main.ke)>에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담을 받거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에서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여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나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출 전에 불법 사금융업자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

 

 대부업체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償還) 중인 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민행복기금(http://www.happyfund.or.kr/)>의 전환대출 신용보증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등급의 조회

 

 (1) 신용등급에 맞는 대출기관 찾기

 

 대출이 필요할 경우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또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등을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무료신용조회
 회원가입 후 연3회 무료로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카드발급 사실, 대출/현금서비스 이용현황, 연체정보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조회)하더라도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신용조회사실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 적이 있으나 2011년 10월 이후부터는 신용등급조회 사실은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신용조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채무조정·신용-무료신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대출프로그램의 이용

 

 (1) 대출중개사이트의 이용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사이트는 정부의 서민금융활성화 정책에 따라 설립한 대출중개전문사이트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에 회원가입 후 한 번의 본인 신용정보 조회로 은행 및 대부업체 등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안내받더라도 자동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안내받은 금융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해야 실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대출안내를 받는 것만으로는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게 되면 신용조회기록이 남습니다.

 

신용정보 조회를 통한 대출상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생활지원-맞춤대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은행의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의 이용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 또는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나 금융소외자들에게 연 10% 대의 은행대출을 받아 금융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희망홀씨 나누기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신용자도 이러한 대출상품의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대출상품에 관한 신청 대상 및 대출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 서민금융지원-생활안정자금 및 긴급자금 지원-새희망홀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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