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

미국주식(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신고방법, 세율, 계산방법, 절세팁등)

진셈 2023. 8. 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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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불신으로 미국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주식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합리적은 해외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로만으로도 확실히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핵심만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나 대주주 외의 자가 증권시장에 의하지 않고 장외거래하는 경우의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20%이고, 여기에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벌든 1억을 벌든 똑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매일 변동되는 환율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정확히 계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각자가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가 한곳이라면 그 증권사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이미 거래내역이 증권사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신고하는 데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2곳이상의 증권사를 이용한다면 다른 증권사에서 자료를 받아 또 다른 증권사에 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세금신고를 대행해 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익과 손실의 통산하여 신고합니다. T+3 결제일을 감안한다면 12월 28까지 체결된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그 다음해의 5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보통 증권사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3. 해외주식관련 궁금증

 

 (1) 주식양도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해외주식으로 많은 이익을 거뒀다면 내 건강보험료가 많이 올라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수익의 22%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소득금액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상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내 가족의 계좌로 해외주식거래하는 경우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은 만약 내 인적공제대상인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의 계좌로 해외주식을 매매하다가 수익이 나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내 인적공제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3) 국내주식이 손실난 경우 통산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산이 불가합니다. 해외주식끼리만 통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주식은 별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해외주식을 매수한 가격을 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내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가격을 양도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양도가액(1,000만 원)-취득가액(500만 원)-기본공제(250만 원)=250만 원 ×22%(양도세율)=55만 원(세금)

 

만약 위에 상황과 동일한 상태에서 다른 주식에서 250만 원의 손실의 있다면,
1,000만 원-500만 원-250만 원(손실)-250만 원=0원 

이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5. 미국주식 절세방법

 

 (1) 다른 종목이 손실이 있는 경우

 

  해외주식은 수익과 손실의 통산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납부해야 될 양도소득세가 있을 것 같은 경우 손실을 보고 있는 다른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실현손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2) 매년 250만 원만 실현손익 만들기

 

 간단하지만 사람들이 놓치는 방법인데, 바로 매년 25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정도의 주식을 익절 하는 것입니다.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 원에 맞춰서 실현손익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매도하고 바로 다시 주식을 구입하면 매매수수료는 들겠지만 양도소득세 세율인 22%에 비하면 훨씬 낮은 요율이기 때문에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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