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 (1) 해당 사업연도에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