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의 적정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2,440개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제도가 도입된 ’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증가하였으며,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법인세(소득세) 신고 등에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인이 지정하는 세무대리인에게도 심사결과를 자동 통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전심사는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