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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심판례를 통해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한 법적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지 소득세법 §95 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점(조심2012서2274, 2012.8.17.),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①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단계에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②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가 과세됨에 따라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된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하여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②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수입배당금액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의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 있고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배당세..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개인주주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경우 합산과세되는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중 Gross-up대상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Gross-up된 금액으로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한 금액임) 의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1. Gross-up(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서 배당세액공제(Gross-up)를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은 다음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으로 합니다.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다만 다음 (2)의 Gross-up 대상이 아닌 의제배당은 제외한다. ④ 법인세법에 따라 배..

2024년 공공임대주택 차량가액/자동차가액/등록기준 변동(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전세 등 LH, GH, SH의 임대주택)

다들 아시다시피 LH공사와 SH, GH의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할려면 지원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자동차의 기준금액의 충족여부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자동차의 판매가액도 상당히 올라갔는데 그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차량기준금액도 조금씩 상승하는 중입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차량구매시에도 차량가액을 고려하여 구매하여야하나"라는 불만도 가지시겠지만 남들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혜택을 보는 만큼 해당 기준금액을 잘 맞추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임대주택에 고급외제승용차가 주차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뉴스에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각 공사에서는 고가차량에 대한 주차금지와 더불어 임대계약취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니,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차량가액의 기준..

즉시상각의제란?

1. 의의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취득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다음의 경우처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을 당기에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비용계정과목에 불구하고 동액을 회사계상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즉시상각의제'라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지출 해당액을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당기의 건설완료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당기비용처리한 경우 2. 즉시상각의제 예외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 바로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즉시상각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지 않고 당기손금으로 인정됩니다. (1) 소액자산 거래단위별로 취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

사업연도 중에 주주(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11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내국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 제출제외 법인(법령§161ⓛ) ①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2①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

이전가격세제의 정상가격이란?

[법인세/국조법]이전가격세제의 정상가격이란? 정상가격이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독립 기업)와의 통상적인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합니다(국조법§2①(5)). 비교대상거래는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해당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국조법§8) 아래 [1]∼[6]의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다만, [6]의 방법은 [1]∼[5]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 개요 가. 개정 배경 기존 수익자 과세 원칙의 신탁소득 과세방식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다수인 수익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탁법」상 다양한 신탁유형을 반영하고 신탁의 경제적 실질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유형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 범위가 정해지며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개정 내용 다. 개정에 따른 신탁의 분류 라.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법법§5, 법령§3의2)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경우에 한정)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아래 ㉠~㉢에 해당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1. 개 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 확인대상 (1) 해당 사업연도에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②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법인이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기업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함부로 법인의 경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1. 기준금액의 변동 2007년 이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 1만원 초과, 2021년 이후 3만원이 기준금액이 되었습니다.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전체가 손금불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6.1.1.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명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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