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심판례를 통해서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한 법적 취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지 소득세법 §95 ②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인 점(조심2012서2274, 2012.8.17.),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비율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정한 취지,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