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1-1. 1세대 1주택자(종부세법 시행령 §2의3, 4의2)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함※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봄 ▷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합산배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