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고,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세제상 혜택 기부자는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돌려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기부시 24.8만 원 공제(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