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 처벌 및 반환/징수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離職)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해서만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촉진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1) 구직급여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위 새로운 수급자격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 3년
(2)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3.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1)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제2항제2호).
4.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액 반환
(1) 반환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 및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1.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부의 반환할 것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경우(1회의 부정행위로 한함)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할 것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다만,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위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해 지급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해야 합니다.
3.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 실업인정을 받아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할 것(1회의 자진신고로 한정함)
5.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1) 추가징수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실업급여 수급액의 반환 뿐 아니라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받은 횟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 3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0
- 3회 이상 5회 미만의 경우: 100분의 400
- 5회 이상의 경우: 100분의 500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징수액은 규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산정한 추가징수액에 다음 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징수됩니다.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 으로서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근로일수를 3일 이내로 초과한 경우: 100분의 30
-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규제「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규제「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의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따르고, 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금액 및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 100분의 60
(2) 추가징수의 면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의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에 해당하는 사람(1회의 부정행위에 한함)
-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의 징수
고용센터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주의 책임
(1) 사업주의 연대 책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집니다.
7. 실업급여의 반환 등의 절차
(1) 반환 및 징수의 결정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자였던 사람(규제「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를 포함)에게 알려야 합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 구직급여의 반환 명령
- 추가 징수
- 지급받을 구직급여의 반환금·추가징수금에의 충당
구직급여 반환 명령이나 추가 징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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