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신고
(1) “출생신고”란?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
(2) 출생신고 의무자
출생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장소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신고 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4) 신고기간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인터넷 신고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출생통보제
(1)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출생정보의 기재 및 제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해야 합니다.
- 출생자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
-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 출생자의 출생 순서
-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3) 출생사실의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함)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4)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출생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출생 신고의무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시·읍·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
- 출생 신고의무자가 위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출생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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