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료 부과 고지 원천공제 정산 관련 법률 규정 (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되며, 기준소득금액은 최초 입사 시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이며, 계속 근로자는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초일 입사자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동법 제70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