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할 금융이야기

4대보험료 부과, 고지, 원천공제, 정산 관련 법률 규정

진셈 2024. 8. 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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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료 부과 고지 원천공제 정산 관련 법률 규정

 

(1)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부과되며, 기준소득금액은 최초 입사 시에는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이며, 계속 근로자는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입니.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산절차는 없습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초일 입사자 제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동법 제70)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동법 제77)해야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보수월액은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하며, 계속 근로자의 보수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 중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 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합니다(시행령 제34조 및 제36).

 

건강보험공단은 익년 4월 또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시 원래 산정 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시행령 제39).

 

, 건강보험료는 입사한 다음 달부터 징수하며 직장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월액은 보수총액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익년 4월 또는 직원이 퇴사 시 정산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

 

2024.1.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입사한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합니다. “월별보험료란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고용산)보험료를 말하며, 근로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동법 제16조의3).

 

보험료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동법 제13).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매년 315일까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금액을 말하며 계속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로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월평균보수는 근로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제공을 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 즉 취득신고서에 월평균보수액으로 기재한 금액입니다(동법 시행령 제19조의3).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신규 입사자의 월평균보수는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월별보험료는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한다는 개정사항은 입사한 달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부과(고지)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2. 4대보험료 부과 고지 원천공제 정산 프로세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고지 및 원천공제 프로세스

 

 

 

 

(2)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고지 및 원천공제 프로세스

 

 

 

(3)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고지 및 원천공제 비교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보수)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회사에 부과하고, 회사는 공단에서 부과한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그대로 원천공제합니다.

 

2)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회사에 부과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당월 지급한 실제 보수의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인 0.9%를 원천공제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 edi 금액은 무시하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0.9%를 원천공제하는 겁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산정하여 고지한 금액만큼 그대로 근로자에게 원천공제하, 고용보험은 공단에서 산정하여 고지한 금액과 근로자에게 원천공제하는 금액이 다릅니.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원천공제하는 로직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로직도 상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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