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고소하는 방법
(1)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2) 처리절차
2. 민사소송
(1)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처리절차
3. 고용주에 대한 제재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4.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1) 퇴직급여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Q.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이 연장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2)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고용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천재·사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내용과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고용주에 대한 제재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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