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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 경우, 우리 아이 전학시키기(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진셈 2024. 8.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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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생인 경우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규제·중등교육법 시행령21조제1).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중등교육법 시행령21조제3).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2. 중학생인 경우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중등교육법 시행령73조제1항 본문).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각 시·도 관할 교육지원청 현황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중등교육법 시행령73조제1항 단서).

 

 

 

3. 고등학생인 경우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규제·중등교육법 시행령89조제2항 전단).

 

이사한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중등교육법 시행령89조제2항 후단).

  •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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